견적 문의

서비스 · 소독·방역

법정 소독·감염병 예방 소독

다중이용시설이 법에 정해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소독을, 먼저 닦고 승인된 소독제로 소독한 뒤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서비스

크린케어가 하는 순서

  1. 1계획
  2. 2환기
  3. 3보호구
  4. 4직전 희석
  5. 5먼저 세척
  6. 6소독제 적신 천으로 닦기·접촉시간
  7. 7물 닦기
  8. 8도구 소독
  9. 9보호구 벗고 손씻기
  10. 10환기 후 재개
  11. 11소독증명서

맡겼다가 흔히 생기는 일과 막는 법

약 냄새·눈 따가움

왜환기 부족 · 과하게 뿌림

크린케어는직전 희석 · 닦아서 소독 · 환기 뒤 재개

소독했는데 효과가 의문

왜때 위에 소독제를 뿌림

크린케어는먼저 세척 → 닦아서 → 정해진 시간 둠

증빙 서류가 없음

왜증명서 미발급

크린케어는소독증명서 발급

자세히

이런 곳에병원·학교·사무실·대형점포·공동주택·식당(소독 의무 대상 시설)
장비와 약제환경부 안전 확인 승인 방역소독제품만 ·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별 희석(k-defense 매뉴얼 표 2-3) · 소독업 신고 보유
안심 약속소독증명서 발급 · 사용 약제 이름과 주의사항 안내
끝났다는 기준증명서와 소독 구역 목록을 담당자에게 전달
주기·법 기준법정 주기 : 병원·대형점포 4~9월 월 1회 · 학교·사무실 2천㎡ 이상 2개월 1회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월 1회(시행규칙 별표7) · ⚠️2023 지침: 표면 소독은 분무·연무 말고 닦아서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이유 소독 의무 시설은 신고한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맡겨야 합니다. 소독업은 법정 장비와 종사자 교육을 갖춰야 하는 업종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 알려 주시면 견적이 시작됩니다

작업 종류와 지역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범위를 확인하고, 금액을 먼저 정해 드립니다.